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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 내역

지저스타임즈·2019.05.02 21:28

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은 지난 4월 1일부 시작되었다.

1. 주정차 위반 4만원 → 8만원으로 변경

2.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

3. 신호위반 6만원 →12만 원으로 변경

4.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

5.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

안전밸트 미착용 시 – 벌금 3만원 부과!

6.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 속도는 30Km/h 입니다.

1) 진입속도 31km/h ~ 49km/h 벌금 3만원 + 벌점 0점

2) 진입속도 50km/h ~ 69km/h 벌금 6만원 + 벌점 15점

3) 진입속도 70km/h 이상 벌금 9만원 + 벌점 30

 

● 과태료가 이렇게!

*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 →최고 1천만 원.

*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 →최고 5백만 원.

*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 →최고 3백만 원.

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

*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.

속도위반(20km 초과) →6만원(15점).

*속도위반(20km이하) →3만원.

*중앙선 침범→6만원(30점)

*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

*운전 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.
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→6만원(10점).

*유턴위반→ (6만원)
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

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

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

*끼어들기 →(3만원)

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
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
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

*장난전화. 스토킹 (8만원)

*무전취식————(5만원)

*노상방뇨————(5만원)

*음주소란————(5만원)

*꽁초투기————(3만원)

*공무집행방해→최고 1천만 원 (5년 이하의 징역)

*경찰서. 지구대 주취 소란 →(최고 60만 원).

*112 허위신고→ (최고 60만 원).

위와 같이 시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지저스타임즈 cpj5037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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