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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계소식

논평-간통죄 위헌 판결을 우려한다

지저스타임즈·2015.02.27 18:52

논평–간통죄 위헌 판결을 우려한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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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.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닌,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. 헌재는 지난 1990∼2008년 네 차례나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. 그 이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.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지난 62간의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이기에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.

 

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단지 도덕적 비난만 가할 수 있을 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. 그러나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간통은 윤리적, 성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.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 행위가 정당화되어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,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.

 

간통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. 간통죄 조항이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해 왔고,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간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.

 

우리는 아직도 간통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,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,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생각한다. 아무리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간통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마저 없어질 때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과 자라나는 세대에 미치게 될 성적 타락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.

 

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다.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또 다른 인권 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 온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, 건강한 가족제도 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경고하는 바이다.

 

2015년 2월 26일

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

 

 

지저스타임즈 cpj5037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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